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법

금융인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노동법에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법을 정규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을 시간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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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은?

9,620원의 시급으로 한 달 동안 만근을 하게 된다면 월 201만원을 벌 수 있네요.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 시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즉, 평일에 주 40순간을 하는 사람의 경우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 200만 이상은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세금을 제하기 전이므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실 수령액은 180만원 전후가 될테죠. 2022년 최저임금보다. 약 10만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①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번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이하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②, ③, ④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 심의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논의(1월 ~ 5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쪽 장관의 요청을 받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지정해서 심의에 요구되는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⑤, ⑥, ⑦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후 최저임금안 제출 및 고시(4월 ~ 6월)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 세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근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해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입니다. 1988년도의 최저임금을 보시면 487.5원입니다. 이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통계자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위반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유지하는 하락 추세에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2.3 케주얼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고용되는 형태이다,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명단이 매주/매일 변경되고, 교대 근무를 하거나, 해임 통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워홀러들이 많게 인물들 착가하는게, 규칙적인 일하는 시간과 패턴을 가진다고 해서 정규직(풀타임 아니면 파트타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은 유지하는 고용에 대한 사전 약속이 있고, 매주 정규 시간 근무를 하며 유급휴가 및 병가 그리고 고용 종료에대한 통지를 주고 받아야합니다.

내가 파트타임파악 케쥬얼인지는 유급 휴가가 있고 없고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된다 즉 내가 일하면 돈받고 쉬면 돈을 못받는게 케쥬얼입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요즘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져서 사용자가 꼼수를 부려 주휴순간을 안주기 돕기 위하여 순간을 쪼개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높은 소비자 입장도 이해력이 가지만 순간을 쪼개서 한다면 결국 근로자의 노동의 질 및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일입니다. 아래 시급계산기를 통해 우리들이 꼭 받아야 할 월급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만약 하루 8시간, 주 5일의 일을 하게 된다면 주휴시간 35순간을 포함하여 총 209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맨 위에 설명했던 2,010,580원의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에 따른

9620원의 시급으로 한 달 동안 만근을 하게 된다면 월 201만원을 벌 수 있네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번 3월

고용노동쪽 장관(이하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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