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2022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2022년이 이제 다해 가네요2022년도분 연말정산은 2023년도 초인 1월에 시행되는거 다.

소득공제세금공제 증명자료 인증 2023년 1월15일2023년 2월15일

2023년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고 볼수있습니다. 본인니나 가족의 소득, 각종 세금공제 증명서류, 신용카드,보험사에서의 자료등 조화합니다. 혹여나 카드나 보험사의 자료등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경우 언제부터 분명히 조회가 가능한지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공제 세금공제 신청서 제출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1월20일2023년 2월28일 연말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한 데이터를 회사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누락분 경정요청 2023년 3월11일
누락분 경정요청 2023년 3월11일

누락분 경정요청 2023년 3월11일

부득이한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복기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비같은 경우나 개인사생활이 회사에 노출되는것이 부담스러운경우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경정청구는 전년도 연말정산에 한한것이 아니라 최근5년까지의 누락분도 경정청구할수 있으므로 작년연말정산시 놓친부분이있다면야 2023년 3월11일부터 이뤄지는 누락분 경정요청 기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준비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연말정산준비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연말정산준비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2023년에 신고할 내역이있는 기간은 전년도입니다. 12월31일까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일정및 안내문등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환급예상액들 알아보고,

만약 납부하지 못한 주택청약이있다면야 납부하거나 기부금등 납부하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해놓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산출 원천징수 영수증발행 2023년1월20일2023년2월28일

근로자가 세금공제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회계담당자가 제출받은 서류와 공제요건등 확인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연간소득과 기납세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완급금 아니면 추가징수 세금등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2023년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 수입 수익 지급명세서를 2023년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 2023년3월

보통 월급날에 맞춰서 연말정산 한급액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되는데요. 회계담당자가 2월에 국세청에 신고했을때는 보통3월에, 3월에 제시한 경우라면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추칭하게됩니다. 2023년3월10일이 제출기한이므로 아마 회사에서는 마감기한까지 미루어 신고하지 않으므로 3월임금 지급일에 아마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홈택스에는 나오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잘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잘 환급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자료 항목입니다.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형제, 자녀, 자매 해외교육비 3. 종교기부금 4.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5. 미취학전 아동학원비 6.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7.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정기구 아니면 대여비용 8. 월세 세액공제비용 9. 복지단체나, 시민단체의 지정기부금 10. 주민등록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안경점에서 산다는 비용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것들이 많이있네요. 만일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놓친 영수증이나 제출자료가 있다면야 3월 11일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락분 경정요청 2023년

부득이한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복기 있을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신고할 내역이있는 기간은 전년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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