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 방법 및 자격필요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신청 방법 및 자격필요요건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나라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익 아니면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80만원적어도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 지나버린 22년도 하반기 분(3월)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lsquo;5월(22년도) 정기분rsquo;, lsquo;6월(22년도) 기한 후 신청분rsquo;, lsquo;9월(23년도) 상반기 분rsquo;으로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사업소득, 종교인 등근로소득 외은 정기 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재산 합계액에 따라서 50로 차감 지급됩니다.

차감 대상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총 지급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업종별 지금액이 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조건으로는 우선, 가구원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하며 부양 자녀는 만 18살 미만으로 해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해마다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 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개별적으로 해마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에 한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해마다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지급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20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개편된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5월에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10가 감면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이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우선 이미 지나버린 22년도 하반기 분(3월)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22년도) 정기분, 6월(22년도) 기한 후 신청분, 9월(23년도) 상반기 분으로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재산 합계액에 따라서 50로 차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조건으로는 우선, 가구원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하며 부양 자녀는 만 18살 미만으로 해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해마다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 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개별적으로 해마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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