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 고객센터 홈페이지 안내
부동산정보 LH청약센터는 앞으로 공급될 공공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청약 신청 하려면 반드시 알고있으셔야 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며,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분양정보와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LH청약센터의 첫화면은 사전청약, LH청약센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LH청약센터”를 누릅니다. 각 매물 종류별로 분양정보 및 임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란색으로 표시 된 부분을 누르면, 각 매물별 모집공고 및 신청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서 모집 지역, 접수마감일, 공고 중인지 마감 됐는지까지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분양정보 알아보기
또한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민영주택등으로 구분되며 각 주택의 유형별 상세한 설명은 위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임대정보 및 공급계획은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분양/임대정보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연별로 공급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을 선택하거나 공급시기를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lh청약센터의 분양구조 및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고 보고 본론인 행복주택의 개념과 입주대상, 분양정보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은 청년(19~39세) 또는 신혼부부, 대학생등의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을 거점으로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즉,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 산단근로자라면 입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 예비신혼부부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이 100%이하가 되어야 하고, 자산은 28,800만원 이하(자동차 2,468만원이하)에 부합해야합니다.
LH 모집공고 확인
각 매물 종류별로 분양정보 및 임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란색으로 표시 된 부분을 누르면, 각 매물별 모집공고 및 신청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서 모집 지역, 접수마감일, 공고 중인지 마감 됐는지까지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위 메뉴에 인터넷청약을 누르면 청약신청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청약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공고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이 처음이시거나 잘 모르겠는 분들은 청약신청 왼쪽에 ”청약연습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연습삼아 해보시는걸 권장 합니다.
청약홈 청약 홈페이지 홈페이지 청약통장
청산 내역은 토지복구사업에 관한 법률 토지개량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의 가처분제도가 도입되면 미분양 또는 철거를 허용하고 1995년 도시개발특별법 개정으로 일시상환 요건과 현금상환 대상자 명단이 삭제됐다. 자산소유자 제44조는 재산소유자 45명의 서류상 승인계획에 따른 일시적 인센티브를 받거나 신고한 서류상 매각 또는 환수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도시계획법 제38조 제1항(국가허가)의 규정에 관계없이 도시계획법 제29조에 따라 매각 또는 등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수용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도시정비법은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의 기준 및 관리기준의 개정을 통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관리·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론적으로 매각 요구는 노조 설립 동의의 침묵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상 노조 설립 동의는 다양한 합의와 형태로 이뤄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보전사업 또는 주거단지정비사업 담당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권 및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사업시행자를 단속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공공용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유권 절차를 거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결정되었다. 토지수용제도를 두고 있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현금지급제도가 폐지되고 미등록자들이 조합설립을 수정해야 할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개정 없이는 국가가 동의하지 않는 등 소유권과 소유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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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한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00-1004 LH청약 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