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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공동주택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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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공동주택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KBS 수신료 안내도 될까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불이득 정리 TV수신료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자동납부? 해야만 했는데요. 방송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분리하거나 지금처럼 같이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개요 TV수신료 합산 징수 불편사항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텔레비젼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KBS와 EBS의 재원마련을 위해 텔레비젼수상기TV기능있는 모니터도 포함를 갖고 있는 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신료로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해서 1981년 2500원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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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안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안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위헌소송과 내부 억대 연봉 논란KBS는 최근 재원의 45에 해당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위헌소송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왔고 미납 혹은 체납시 단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를 소지하고만 있다면 2,500원을 납부해야만 했고 TV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전려공사에 따로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TV수신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내일부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과도기로 봐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직접 전화하거나 신용카드의 고객센터, 수신료 계좌가 별도로 표기된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은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TV가 없습니다.면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전을 통해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근 부과된 3개월 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KBS를 통해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대부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KBS 측에 TV 수상기가 없습니다.고 고지하면 수상기 소유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고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으시다면 그냥 KB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안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안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내일부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과도기로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