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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택스 다운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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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택스 다운받는방법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고, 현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으면 더 많이 납부한 세금만큼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적게 납부한 세금만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회사가 처음 부담하고, 전년도 12개월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그다음 해 2월에 근로자가 현실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금공제 대상의 항목과 연관된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제출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제출 서류 및 발급처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제출 서류 및 발급처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제출 서류 및 발급처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소득세금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및 발급처는 공제 항목마다. 다르니 꼭 확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시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 있습니다.

글 가장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 일부 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에 관해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해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입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수입이 낮은 사람이 편집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추가신고 시 유의사항

추가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원본이나 첨부서류용으로 발급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추가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신고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추가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추가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신고 시 주의할 점

추가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제출 서류 및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소득세금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에 관해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해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