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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금 공제, 수령 시 세금 수령액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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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금 공제, 수령 시 세금 수령액 소득세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게 사실인가요?대체 왜 내는건가요? 국민연금에 세금 냈으니 당연히 연말정산때 공제 가능하죠?환급은요? 국민연금 수령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국민연금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세금을 원천징수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으며 조건이 맞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 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지급 가능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사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목돈을 쓸 수 있어 자금 유용에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 퇴직금은 원칙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따른 불안정성 퇴직금은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지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거나 운영 상태가 좋지 않다면,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인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의 한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경우, 기업 측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이 적립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운용되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은 미리 확정되어 있어, 운용의 성과와는 연관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A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김 씨가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회사는 해마다 약 500만 원(연봉의 1/12)을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그렇게 하여 김 씨가 10년 후에 퇴직하면, 예치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합쳐 약 6,000만 원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1 개인형 퇴직연금IRP

1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확성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거나 추가적인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감면 연간으로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퇴직급여를 이야말로 수령할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 계좌를 직접 운용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이 계좌에 적립된 금액과 그 운용으로 얻은 이익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기업 B에서 근무하면서 해마다 300만 원을 자신의 DC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동안 총 3,000만 원을 예치했고, 평균 연 5의 수익률로 운용되어 총액이 약 3,900만 원이 되었다면, 이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 처리

IRP 퇴직연금은 세금 혜택이 있는 만큼,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일정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 시에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부터 세금 혜택과 세금 처리 방법에 관해 충분히 고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확성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거나 추가적인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