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의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소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장애인 공제받기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 연관 장애인은 암, 중풍, 난치성 질환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암, 중풍, 백형병,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소득공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버는 총 금액으로 하는 것과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150만 원씩 공제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특별소득공제는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모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공제는 무주택 세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를 얻기 위해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 월세에게 내는 돈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로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를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액 이자상환액을 말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공제 몰아주기
만약, 함께 사는 아버지가 수익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수익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자신 중 절세효과가 높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중복 공제를 하지 않도록 무조건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쓰고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제 수단으로 소비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 대상 비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용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하나하나씩 15, 25, 12, 15입니다.
단, 각각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형제자매 장애인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쪽으로 공제
만약 함께 사는 아버지가 수익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수익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자신 중 절세효과가 높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