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고용보험 내용,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는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에 관해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산재 및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직장에 출근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면, 장해급여 혹은 공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신청
실업급여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혹은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가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이 아닌 180일 자발적 실업자 혹은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귀책에 따른 해고 혹은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자, 타직장 전직, 개인사업 등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 설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최종 이 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업자는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경우에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 행동노력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합니다. 따라서 몸이 아파서 퇴직한 경우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연장신청
실업급여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실업급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