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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조건 및 신청기간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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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필요조건 및 신청기간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실업 수당 요건 신청 기간 및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실업 수당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대부분 직장인들이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다른 차이가 없고 같은 것입니다.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스스로가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퇴사일 이전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 180일 이상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고용 노력
2 재고용 노력

2 재고용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체험 체험 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 4주에 1회 제출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등기 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이메일 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제출 등을 제출합니다.

3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3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3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면 8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매번 시급이 달라지므로 하한액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최근일수록 실업급여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직일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인 경우 하한액은 61,558원이 됩니다.

가.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일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6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0월 17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면, 2023년 10월 16일이 이직일인 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근무일 및 유급 처리일를 말합니다. 그럼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일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나옵니다. 1주일 중 5일월금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지만, 토요일은 유급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일 중에서 유급일수는 7일이 아니라 6일인 겁니다.

2 실업 수당 수급기간

이직일 2019. 10. 1 이후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이직일 2019. 10. 1 이전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실업 수당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입사 후 15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가입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금여 수금자격요건

그러면 근로자 분들의 실업 수당 수급자격요건이라든가 자격 판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다음과 같이 천천히 제가 여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차례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법정 용어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이직일이 무엇이냐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 즉 마지막 글로 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수했다라고 하면 6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이직일이고 7월 1일은 완전히 완전하게 그 해소하고 관계가 끝난 날이죠 그래서 7월 1일은 31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 수당 모의계산은 스스로가 하나하나 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를 사용해 확인하면 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기간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재고용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