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접수 방법 기간 총정리

  •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접수 방법 기간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상병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로,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병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고, 상병급여 청구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아래의 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에 이직을 하지 않을려 노력을 했지만, 고용주의 다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해 이직 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처리 사유가 경영관리 악화에 의한 해고, 계약 만료 등과 같이 사유가 나에게 있지 않는다면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면 8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연마다 시급이 달라지므로 하한액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최근일수록 실업급여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직일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인 경우 하한액은 61,55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무급인턴십 등을 하는 경우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을 하는 경우 소득액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80를 공제한 금액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만약 소득의 80가 실업급여 지급액보다.

상병급여 조건과 지급기준

상병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 수당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단,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넘기면 상병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임금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다짐 됩니다. 다만, 상한액하한액 이 있어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너무 적게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bull 구직 수당 지급액 평균임금액의 60 소정급여일수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앞서 말한 기간이니, 자신이 받 을 수 있는 기간과 평균 임금액을 곱하면 대충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나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 은 최저임금의 80 8시간이기에 상한액 보다.

많 은 인원은 상한액으로 낮추면 되고, 하한액보다. 적은 인원은 하한액만큼 올리시면 됩니다. 신청하는방법은?일단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하고, 고용센터 방문하면 소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실업급여로 접속 1. 구직등록 – 워크넷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

아래의 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Q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