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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과세 금융상품 제안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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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과세 금융상품 제안 및 종류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자, 주식 등의 배당소득, 펀드 등의 매매차익 등에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과세 면제 상품은 이런 소득세가 붙지 않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도 재테크이지만, 요즘 같은 낮은 금리 시대에는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 줄이는 과세 면제 상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세 면제 상품으로 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면제 예금 상품의 경우 가입 대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과세 면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은 가입 자격과 가입 요건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목적이 목돈 만들기냐 , 목돈 늘리기냐 , 주택자금이냐 , 노후생활 자금이냐에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금융상품의 선택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예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금리만 보고 만기를 무시한 장기성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가 당장에 필요한 아파트구매대금이나 전세자금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돈이 묶여버리게 되면 , 중도해지를 해야합니다. 이것만큼 아까울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수입지출계획에 근거에 투자기간을 제대로 예측하여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과세를 분리해서 해야하는 말입니다. 어떤것이랑 분리하냐면 종합소득세와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오는 것은 종합소득세 구조가 익숙치 않아서 입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을 내기도 합니다.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을 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위의 소득을 종합쳐서 내는 겁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1996년 1년에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된 것으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액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은 은행과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말합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액이 생기면 금융기관에서 미리 15.4를 과세하고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점은 2,000만원이 초과하는 자는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모두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대상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니지만 세금우대저축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렷듯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4만 내면 되고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납세의 의무는 끝나기에 절세에 유용합니다. 이는 내용이 많아 또 다른 포스팅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가능 한도, 상품 및 가입 제외 대상

가입 가능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해 1인당 최대 저축원금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거치 혹은 할부상품 등록이 가능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며, 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기관과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세제혜택종합적금 및 상한 판매 서민저축은 판매가 중지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 및 한도증가 불가되어 보험회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보험한도는 금융상품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잔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서도 면세 통합예금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한 상품은? 금융기관 및 공제조합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예금투자신탁, 보험, 공제, 증권예금, 채권예금 등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과세를 분리해서 해야하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1996년 1년에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된 것으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액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모두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