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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시급 대금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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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시급 대금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2023년 최저 시급, 임금 문제로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간극이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만약 시급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때 바뀔 최저임금 10,890원이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임금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최저임금의 뜻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을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만약 10,890원으로 인상 결정이 된다면, 2022년 9,160원과 비교하면 1,73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건을 갖고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한 후, 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 심사 및 의견 청취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 이유와 함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 장관은 연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마음먹고 고시해야 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020년 대비 1.5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고, 총 130원 상승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 포함해서 총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1,822,480원이 2021년 최저임금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과 비교하자면 월급이 27,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이 좀 적은 느낌이긴 하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작한 이후 최저임금 상승은 계속되어왔어요.

최저임금 간단 정리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작되었죠. 최저임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연마다 회의를 거쳐서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데요.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다음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최초 제시안을 거쳐 여러 번 수정을 합니다.

위와 비슷하게 지속해서 논의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연관 내역을 넣어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알려줍니다. 고용노동쪽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위 링크로 접속하면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 접속하시면 차례대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등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아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었고 그 이후에는 완만히 인상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162022년 최저임금 현황을 일급, 월급, 연봉으로 정리해 보니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음을 더욱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최저 일급, 월급, 연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2023년 만약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다면 10,890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결정된다면 여러분의 최저임금을 통한 임금 계산과 연봉 계산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간단 정리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