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2012귀속 연말정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자기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실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있습니다. 다만, 현실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
연금수급자 소득공제 대상 여부 조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파란색 A 영역에 소득공제 대상 아니면 비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B에는 2017년 연금소득금액이 표시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것으로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A 영역에 ”대상”이라고 표시됩니다.
A영역에 대상이라는 의미는 공무원연금소득 하나만 있을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 이외에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 B에 표시된 연금소득금액에 포함해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같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아니면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완수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란? 1. 암환자, 치매화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등록은 한번만 가능
주의할 것은 가족 중 직장인이 여러명이고, 개인업자도 있으면 직장이든 개인이든 가족 중 1명만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요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했다가 과다,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양가족공제 등록 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살아계신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죽은 직계존속도 죽은 그해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액 확인
종합소득에는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수익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에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별도로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수익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연금수익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 연금소득만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직에 근무하며 납부한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인원은 과세대상 연금수익이 없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을 채워 기여금 납부 면제된 경우도 동일하게 과세대상 연금수익이 없습니다.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세금 면제 연금이나 과세 제외 대상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요건 판단시 공무원연금소득을 제외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 연간 수입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서 위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곧 있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필요한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봐도 봐도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속해서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인적공제 한도는 연말 정산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수급자 소득공제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파란색 A 영역에 소득공제 대상 아니면 비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등록은 한번만
주의할 것은 가족 중 직장인이 여러명이고, 개인업자도 있으면 직장이든 개인이든 가족 중 1명만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