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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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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결과확인)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행정,입법예고가 진행되었으며 특수한 일이 없는이상 아래 내용되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자신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대비를 한번쯤 고민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요즘같은 시국에는 더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며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시대로 불리우는 만큼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노령인구 역시 해마다 증가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숙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기초연금 산정 방식
3 기초연금 산정 방식

3 기초연금 산정 방식

위의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아래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계산 방법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A급여액이란 우리들이 나중에 수령할 국민연금액은 A 급여액과 B급여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A급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으로,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상관없고, B 급여액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급여입니다.

이중 A 급여액을 개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다.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대충 아시면 됩니다. 어차피 A 급여액이 얼만지 안다고 해도 그다음엔 부가연금액이 얼만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걸로 고려해야 할 전부를 고려한 건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연금액 변동 가능성
연금액 변동 가능성

연금액 변동 가능성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의 결과 확인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입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자산 수준과 생활실태,물가상승률,주택공시가격등을 반영하여 발표하며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해당되려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일반재산,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등 소득등을 월 환산금액으로 산정해서 위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러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서 책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 2021년 기준 부부가구 소득기준 270만 4천원 이하 아니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169만원 이하인자 연령조건으로 주민등록에 적혀있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예외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하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의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해당 기재사항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대기 및 선박 회원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산 및 소득정보를 입력해서 계산진행되는 경우 자신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수급자격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부득이하신 분들은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국번없이)로 전화하면 상담원과 기초연금과 연관된 상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기초연금 산정 방식

위의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아래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계산 방법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액 변동 가능성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