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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수입 결산서와 공단 청구액간 차액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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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수입 결산서와 공단 청구액간 차액 확인 방법

사회복지시설에서 결산보고 시 작성한 결산서상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일명 롱텀케어시스템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수입이 다른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결산서상의 금액과 공단 청구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시군구 담당 주무관이 결산서를 반려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서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공단 청구액간 차액을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절 지출
제3절 지출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합니다.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야 합니다. 제29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상용의 경비 아니면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에 지원되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아니면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어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아니면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어요.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기관에 도와주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이 아닌 시설의 자체 사업수입금이나 등등 자금 원천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부득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사전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시설기관의 운영비 지출내역 방법은?

운영비 지출내역 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약간의 현금100만 원 한도을 출금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권고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현금을 관리한다면 현금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고 증빙서류도 꼼꼼히 챙겨 두시기를 권고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신용카드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기관의 비용 지출내역 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 차입보다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대금 인출은 1개월 후에 행해지기 때문에 카드영수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는 이유

당해연도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분명한 집행기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북 상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하여 설명이 빠져 있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대상 영역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구역이 혼재되어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운영형태나 성격이 각양각색이라서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실행하는 그 자체가 무리일 수 있는 것이지요.그런데요 그 보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적용 Tip

보통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규모나 운영 형태를 감안할 때 지방정부 예산편성 기준 상의 업무추진비 과목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정부 예산편성 기준 별표2 업무추진비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센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 관사무비항업무추진비목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에 맞게 편성합니다.

clubs 사회복지시설의 세출예산과목 중 업무추진비 에 포함되는 항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센터 재무회계 규칙에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결산 보고 시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청구금액의 차액이 생기는 이유와 확인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이 결산서와 공단 청구액과 차이가 생기면 결산 보고 전에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회계처리를 통해 일치시켜야 합니다. 추후에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추가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사회복지기관에 도와주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기관의 운영비 지출내역

운영비 지출내역 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