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월 31일까지
모드니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회사에서 일해서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등 여러가지 챙겨야 할 것이 많더라구요. 세금이란게 공부하고 챙길수록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저와 함께 종합소득세에 관해 알아봐요 종합소득세란?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에 관해 내는 세금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에 걸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진신고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 5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매년 5월 1일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노력하는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신다면 신고 기한 이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기간이 5월 31일까지이기에 올바르게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등 수익이 클 경우 신고 오류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금액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