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수술비는 창상봉합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창상봉합술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심한 상해수술비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록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3조심한상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심한상해를 입고 그심한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심한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심한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두 종류 이상의 심한상해수술을 받을 경우 하나의 심한상해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상해수술비에 해당하는 필요한 문구
이건 꿀팁인데. 그냥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단,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창상 변연에 있는 육아종 및 괴사조직을 절제한 후 근육을 봉합하거나 창상부위의 오염부위 등을 수술용 가위로 제거하는 실시방법절제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수술을 했다고 모두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수술의 기준은 위와 같고 수술인증서와 수술기록지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반려 없이 상해수술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니 꼭 미리 확인하고 나중에 보완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병원 가기는 귀찮잖아요?? 보험금 지급 반려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5번이나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골이식 동반 임플란트
상해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하면 모두 상해수술 특약에 적용이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찾아본 후기들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임플란트로 상해보험 관련 보험금 청구에는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후기들을 정리해보면, 상해로 인해 받게 된 단순 임플란트 치유는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상해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만 보험금 청구가 됩니다.
저의 경우,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였기에 가능했던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서 골이식이란?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 할때 뼈이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험담당자 분들과 소개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보험금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