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과오납 환급금 중복납부 조회 및 신청방법 (Feat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소득 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에 한해 피부양자를 인정을 합니다. 피부양자란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총정리2018년 7월 변경 피부양자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보험료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납부환불확인방법
일반적인 경우 해마다. 연소득액이 상승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세 내역을 눌러서 조회했을 때 마이너스가 있다면 그만큼 건강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는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없으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 활용하시고요, 환급받는 분들은 4월분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4월부터 건강보험료 많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 인상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지난해 매번 소득액이 올라간 거니까 내 급여가 조금이라도 오른 것에 대하여 긍정적 사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건강보험료 얼마를 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소득의 50만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아마 2000만 원 정도라면 수령액의 절반 1000만 원만 연금 소득으로 인정하여 평균적으로 보험료 162,000원 정도 납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해 보험료 아마 80% 정도 감면해서 32,000원 정도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감면 수치를 줄여 4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보험료 조정해 나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는데,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지역가입자일 겁니다. 이와 같은 지역가입자 중에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료 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득액이 적거나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면 보험료 내지 않는데 지난 9월에 건강보험이 개편하면서 아마 2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과세 면제 항목
위 항목외에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과세 면제 됩니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면제 근로소득 만약 보수 자료가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경우 13등급인 최저 금액은 1백만원이 표준 보수월액으로 보고 부과 됩니다. 휴직,아동휴직 휴직등을 이유로 보수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직장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복직할경우 전월 정산전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계산하며 복귀후 최초월액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됩니다.
이떄 휴직기간은 보험료 경감이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더 내야 하는 이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사의 4월 월급명세서에만 찍혀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봅니다. 건강보험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1년간의 건강보험료 정산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알아봤듯,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맞게 보험료 부과되지만 보수월액이 변했다면 그에 맞게 보험료 추가로 내게 하거나보수월액이 오른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는보수월액이 내린 경우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수월액이 바뀌는 달은 매번 4월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작년2022년에 냈던 건강보험료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내 소득보수월액을 대상으로 책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22년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내 소득보수월액을 대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 매번 3월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근로자별 총 보수와 근무월수를 입력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0일까지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결과 추가 징수 보험료는 자동으로 5개월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5회 분할납부 적용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일반적인 경우 해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건강보험료 얼마를 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는데,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지역가입자일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