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암 중증질환자
우선, 종합적인 연말정산의 구조에 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떄문에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인 흐름도에서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영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공제에 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장애인일 경우 어떤 항목에서도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소득요건만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됨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직계존속집안의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나이는 64세이면서 수입이 연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세 요건으로는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 경우 수입이 필요경비를 제외된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 주택임대 소득만 갖고 계시다면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요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500만원 위의 소득종류로 공제가능한 사례를 들자면.? 이자,배당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제가능 사업수입이 결손이라면 공제가능 근로소득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제가능 실업 수당 소득만 있는경우면 비과세로 공제가능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인경우1세대1주택 공제가능 이렇게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요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