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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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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며, 자녀가 있는 사업자나 직장인들을 위한 자녀장려금이 정부에서 지급됩니다. 둘 다. 정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부입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2022년도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과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자

이외에도 위에서 말한 모든 요건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이라면 다음과 똑똑같은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스스로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3년 정기 신청분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년 정기 신청분은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

자산 요건

지금 당장 소득액이 적다고 모든 사람에게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절대 아닙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과 승용자동차시가표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등의 합계로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은 보통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통해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안내문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혹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진행이 되기 때문에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 계산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에 기준이 되는 연소득은 2021년 부부합산 총급여액입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연금 소득과 등등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인 총소득액에는 포함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각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은 수입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직계존속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한데요.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그 증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고,2022년 12월 31일 전에 죽은 배우자는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2.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총금액이1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부양자녀와 동일한 매번 100만 원 이하면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함께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자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중 부채는 자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을 자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로 집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을 받아 소유한 경우라도 대출금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도 자동차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지난해까지 자산 합계액 기준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산 기준도 4000만원 상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자

이외에도 위에서 말한 모든 요건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요건

지금 당장 소득액이 적다고 모든 사람에게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절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은 보통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