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매출감소기준지원방법)
소상공인 이의신청이 오늘17일 부터 8월말31일 까지 입니다. 저의 경우는 개업일 정정으로 인해 요즘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개업일 정정변경은 다른 글에 올려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안내문과 함께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8월17일 부터 8월31일 2주 동안만 전개 됩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대상 유형에서 4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에 해당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50개는 적어도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며, 방역조치 이행한 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판매 수익 4억원 이상 판매 수익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앞서 말한 것 처럼 COVID-19 방역 지침 사회적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중기업 입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까다로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야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구조화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에, 31일에는 홀수인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앞서 말한 것 처럼 COVID19 방역 지침 사회적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중기업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