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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 팁 총정리(개인,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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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 팁 총정리(개인,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보통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이 1월 20일이기때문에 이 날까지 기다렸다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에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스스로가 직접 지출내용을 체크해 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럼 추가로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1. 의료비 중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병원용품 등의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보다. 현금 계산할 경우 누락될 수 있어서 계산하실때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 시 공제율이 다른데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사용한 것을 예로 들면 초과금액은 2,0005,000 x 25 750만원으로 기준을 붙잡으며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초과액의 15 750 x 15 112만원 소득 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시 초과액의 30 750 x 30 225만원 소득 공제 즉,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의 혜택을 즐기고 나머지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한도
부양가족 공제한도

부양가족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들은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 대학생인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나 학생가입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교육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별 공제 가능한 항목 알아보기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료 중 특별 활동비와 도서 구입비 공제 가능하지만 재료비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1.연금저축IRP 가입 아니면 추가 납입을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 400만 원 한도를 모두 납입한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 월 아니면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과거 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계좌DC형 아니면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상반기 40 하반기 8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전통시장 공제율 40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미술 전시관 및 박물관 입장료 공제율 30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2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전년도 소비가 2021년도보다.

추가 자료 필요 항목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일괄 처리되어 자료가 정리되지만 따로 준비해야 되는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들로 연관된 내용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암,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환자 및 등록증 난임시술비 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월세액 공제 연관 증빙 서류 공공지원 사업 예외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휠체어, 보청기, 의료용구 구매 및 임대 영수증 중고생 교복구매 영수증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공제 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들은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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