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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건 및 한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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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건 및 한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관하여 궁금하셨나요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급여액의 2515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따라 30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세한 정책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3천만원 일 경우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 초과 사용분에 관하여 공제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앞서 소득공제 개념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얼마만큼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겠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소득공제 기준
소득공제 기준

소득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1년 간의 소득연봉의 25가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져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용액에 관련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사용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면, 1년 간의 수입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면, 25%인 1,000만 원 이상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했다면, 해당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대중교통 혹은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총 급여대상별로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소비증가분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추가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관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 사용하셨을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대중교통 그리고 도서, 공연은 공제율이 40입니다. 만약 추가공제분에 관련해서 다.

카드 사용 최대한 활용하기

연 소득 25 이하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 소득연봉에서 비과세수입이 빠진 총급여액의 25를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로 사용합니다. 카드 소비 금액이 연소득의 25이하이면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뺀 고정지출에는 혜택이 좋은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 소득 25 이상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합니다.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받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역시 포함된 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올 2023년 상반기까지 대중대중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가 80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다들 교통카드 쓰시고 계시는 거죠? 소득공제 신청, 기억합시다. 신용카드 사용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앞서 소득공제 개념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