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지급조건 필요서류
조기 재고용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일 동안 일하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 수당 60일의 12인 30일을 조기 재고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필요서류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잔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까지하루전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가 12이상이 남아 있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잔여 미지급일수의 50까지만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은 재고용 후 1년 동안 계속 근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 해당 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자영업을 영위한 있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혹은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영위 중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혹은 일을 경영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 대기 간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12개월 이상 영위하는 경우 재취업일 기준 잔여 구직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 인수, 합병, 분할 여업의 양수, 양도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자영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자영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적어도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시점과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연관 증빙서류 제출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혹은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일을 개시 혹은 영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자영업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잔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