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2023년 Ver)
2023년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 합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여러가지 방면에서 지원 및 혜택을 받게 됩니다. 초중고등학생교육비, 의료급여,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전기 요금부터 바우처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아무나 다. 해당이 될 수는 없겠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은근히 자격 조건이 있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또한 2022년 이후 올해 들어서 새롭게 바쒼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해서 일괄 정리해 드릴 테니 내가 해당이 될까?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선은 수급 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현재 자산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냐 안되냐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급여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게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여기서 또 하나 이해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개인 단위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구단위로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수급자 대상자 신청을 하여도 남편이나 아내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서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1인 수령액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만 따지면 최대 수령액은 월 623,368원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월 523,368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 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근로소득을 월 8만 원을 벌고 있으면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아서 월 5만 원 정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셋집 보증금 2억으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 대출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때는 기본 공제금액 8천만 원과 부채를 모두 뺀 차액 500만 원에다가 환산율 월 1.04를 곱해주면 자산 산정 금액 월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종 산정된 소득과 재산을 합치면 월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생계급여로 월 523,368원은 받을 있습니다.
2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혹은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수익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만 18세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능력 판단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증 장애인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차근차근히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선은 수급 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현재 자산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수령액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혹은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