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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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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대상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의 자기계발이나 자녀들에 대한 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말에 일정부분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음 근로자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가 연말에 공제대상이 되며, 특징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한도 제한이 없으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각 부양가족별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 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 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에따른자비유학의자격이있는자 zwnj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기간이1년이상인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혹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근무처에 이미 제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