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 방법 가이드
인터넷 통관은 주로 국외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상품이나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관세청과 연관된 전자 통관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의 종류, 가격, 수량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수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국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상품은 국내로 배송될 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세금을 소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직접 산다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PC 인터넷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도 접속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관세청 에 접속합니다. 2 신규 발급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인증 및 간편인증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시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록 및 동의사항을 체크 후에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즉시 발급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저장 및 사용
조회된 통관번호를 저장하고,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배송 정보에 해당 번호를 기입합니다. 기억해야 할 주요 사항은 통관번호는 개인별로 하나의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나 여권 번호 등의 개인 정보 대신 사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소포를 받을 때 해당 번호를 제공해야 통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률 및 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늘 관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최신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