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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보 방법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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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보 방법 및 신청

이번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1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공유하다 드리겠습니다. 만 19살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천 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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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한 다음 처분 결과 내용가 나오면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파일로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o20kotsa.or.kr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인정 기한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예를들어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 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 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익제보단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 2023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안내

도로대중교통 법규 위반 신고는 1건 당 4천 원이지만, 중대 도로대중교통 법규 위반은 2배인 1건 당 8천 원입니다. 또한,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 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우수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월 28일화부터 매월 1회씩 상시모집을 하는데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마감하고정원초과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월 말에 SMS를 통해 통보를 해 줍니다. 이같은 경우애 맨 처음 모집하는 1차와 2차 모집은 주 1회를 선발하고 참조하여 1차 모집 3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3월 9일에 결과를 알려주고 2차 모집 3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3월 16일에 결과를 알려주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선정이 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화면이 뜨는데 소식정보 메뉴의 공지사항을 터치하시면 가장 위에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글이 있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위의 사진을 토대로 포상금 금액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은 1건당 4천 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기본 포상금의 2배인 1건당 8천 원 자동차관리법 포상금번호판가림 및 훼손은 1건당 6천 원 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아래를 통해 신청방법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실적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단순한 지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적제출방법은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한 다음에 그 처분 결과가 나오면 매월 15일까지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메일 주소 매월 15일까지 이메일 제출 singo20kotsa.or.kr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오니, 상호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정되는 운전을 하시길 바라오며, 아울러, 배달을 이용하시는 분 역시 너무 재촉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 온데, 이 제도의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한 다음 처분 결과 내용가 나오면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파일로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o20kotsa.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상금 안내

도로대중교통 법규 위반 신고는 1건 당 4천 원이지만, 중대 도로대중교통 법규 위반은 2배인 1건 당 8천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