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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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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다음 연도 초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떼어갔다가 나중에 소득세가 확정되고 나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문득 떠상승하는 궁금증. 그렇다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는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일까요.? 물론, 소득세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 규정과 원천징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할 때 첫째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장 제127조에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 정규직 근로자 전환은 해당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증대 세금공제 의 상시근로자와 같습니다.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자가 근로자의 전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고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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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 제3항에서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rdquo;는 별표 2와 같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일부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인데요. 시행령 별표 2는 보기가 어려우니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바로 가기 아래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월 급여액을 넣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으면 아래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혹은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로 합니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월급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부과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원천 부과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독립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

5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중도퇴직자나 이직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세금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앞으로 세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혹은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부과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