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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방법 아동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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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방법 아동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할 필요서류와 신청인이 해야 할 것,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한 뒤 사후지급금 신청조건과 방법,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기업 복직 이후 6개월 이상을 다녔을때 양육휴직 중 받지 못했던 급여액의 25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600만 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다하는 근로기준법상 보편적인 임금 상당액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최초 5시간분 보편적인 임금 100 200만 원 50만 원 x 5단축 전 소정 업무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 업무시간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신청은 거주지 아니면 사무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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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양육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앞서 말씀 드렸던 양육휴직 급여의 내용 중 보편적인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상한액 15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약 112만 원은 양육휴직 중에서 매달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인 38만 원한 달 기준은 1년 치를 직장 복귀 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양육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고 급여 또한 작았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신경 써서 일부러 신청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근로자로서 행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가 만 8 세이하아니면 초교 2학년이하인 경우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고용센타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양육휴직 1개월12개월간 임금에 80최고액 150만 원, 최저액 7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100최고액 20030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2022년 한시운영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차례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임금 100최고액 250만 원, 4개월 이후에는 임금 50최고액 12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만약 어떠한 이유를 회사에 복직을 했지만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양육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시간조정등의 배려를 통해 다닐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 불가능입니다.

일단 퇴직 후에 고용보험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게 좋으며 권고사직등의 퇴사가 아니라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한받는 상황

근로자가 양육휴직 급여기간 중 이직하거나 새로운 취업을 했을 경우 지급이 중단

새로운 취업 중 조건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이상인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아니면 근로대가로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앞서 말씀 드렸던 양육휴직 급여의 내용 중 보편적인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가 만 8 세이하아니면 초교 2학년이하인 경우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