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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 3 3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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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2023년

나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1년 육아휴직을 썼다. 기업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육아전담주체가 없습니다.는 이유로 쉬게 되었고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휴직제도가 편해진 거 같지만19년도만 해도 특히 남자직원의 육아휴직은 거의 기업 그만두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었던 거 같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내 지인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먼저 휴직을 해본 선배? 입장에서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급여는 아래의 2022년 기준으로 참고하면 됩니다.

답답하면 기업 인사실에 문의하면 되고다들 급여를 물어보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른다아니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 시점 법적기준, 회사기준에 맞춰줄 텐데 올바르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 하한액 70만 원를, 4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하면 접수 후 23일 정도가 소요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내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양육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버리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는 매월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기업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양육휴직 급여

양육휴직 급여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참 잘 만든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휴직이지 휴가는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와 안녕을 위한 후세대의 양육을 위해 근로보다는 가사노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양육휴직 기간 동안 수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되기 때문인데요. 양육휴직 급여는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간 지급되는 기본 임금 80는 상한액은 150만 원월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월로 최대 150만 원까지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죠. 4개월로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종료 후 복귀 급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휴직 복귀 후 처우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육휴직 종료 이후 회사에 복귀할 때는 육아휴진 전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 그리고 동등 수준의 업무가 보장된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휴직 복귀 시 휴직 전 업무에 자리가 없습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원만한 합의하에 업무 아니면 부서이동을 동의해야 하며, 임금 수준이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양육휴직 급여 조건

양육휴직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범주에 해당되기 위해서 수혜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바로 육아휴직이라는 것을 신청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육휴직 신청자는 무조건적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180일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죠.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죠. 육아휴직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기간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쓸 수 있다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땐인생에서 큰 배움이 있던 소중한 시기이기에당연히 다시 쓰고는 싶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육휴를 쓸 거면 차라리 퇴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직 후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육휴자에 대한 선입견을 지걱정은 노력이었다. 그래야 나도 발전이 있고, 나 다음으로 개인사정이 있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육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육휴에 대하여 더 안 좋은 시각이 생긴거고회사도 직원도 눈치 주고 눈치 보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참 잘 만든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종료 후 복귀

육아휴직에 대하여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휴직 복귀 후 처우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