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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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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소비를 계산해 연말에 다시 정산을 받게 되는 연말정산. 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내가 기존에 내 세금을 효과적으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아닌 연초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고 공부를 해두어야 효과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 의료비 공제입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한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게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급여액이 더 낮은 경우 더 많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두 사람의 급여 총액을 비교해서 연초에 미리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이 더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하네요. 몰아주는 쪽의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몰아주기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용자 인증을 하고 나면 배우자의 의료비 항목이 본인에게도 뜨게 됩니다. 의료비 내역을 출력해서 연말정산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받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가 받을 수 없듯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계를 함께 하는 형제자매처제, 처남 포함의 경우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요양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별거를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언급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명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계획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소득공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선글라스 외의 안경은 착용해본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일반적인 목적은 액세서리용이 아닌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살펴보시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장애인의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죠.

안경, 렌즈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이기 한데 안경은 저렴한 제품보다는 좋은 물건을 선호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의 브랜드명 안경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시력보정에 좋은 렌즈를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 보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과 고충을 알겠고, 안구신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미리미리 공부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누리자

연말정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급여액이 더 낮은 경우 더 많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두 사람의 급여 총액을 비교해서 연초에 미리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