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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알아보기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교하여 저렴하게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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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알아보기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교하여 저렴하게 준비하기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인지력,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외국어 등의 능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치매는 특히 노인에게 일어나는 질병으로, 노화로 인해 뇌세포의 손상이나 사망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면서 있습니다. , 초기 증상은 기억력의 손상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언어, 인지, 판단 등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심한 경우 환자가 자신의 식사나 세면 등 일상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튼튼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활동 등 실시함으로써 치매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시스템 안내
1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시스템 안내

1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시스템 안내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자체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동적인 바로 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리 청구출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혹은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고르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상황에 한하여 보험사고 일어나다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주계약 가입한계 2,000만원,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 및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가입한계 각 1,000만원, 40세,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주의- 이 보험거래를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중증치매 상태” 최종 진단다짐 전의 예시금액으로, ldquo;중증치매상태rdquo; 최종 진단다짐 된 후에는 주계약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중증치매진단비 지급사유 발생전에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전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거래를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기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연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처지 진단을 도와주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바 있는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면서 보험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전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화 및 분쟁조절 안내

엔젤컨택센터 18001004 15771004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소개를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혹은 분쟁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시스템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자체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동적인 바로 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리 청구출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혹은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고르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주계약 가입한계 2,000만원,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 및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가입한계 각 1,000만원, 40세,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주의 이 보험거래를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거래를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기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