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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통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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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통해 단순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하는 1년 이내의 아동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퇴직연금 납부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을 한 경우 아동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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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한뒤 30일을 곱하고, 총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나온값을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글 하겠습니다. 급여 외에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등의 수당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등을 검색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있습니다. 별도 합의나 고지 없이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가산이자 2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라도 결근이 없어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 시간 미만자와 1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X 최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은 법정 퇴직금액인 평균임금 30일로 산정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에는 연간 임금총액이 적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납입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DC형의 납입액 산정기간 중 아동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납입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산정기간 전체가 아동휴직 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납입액 수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 휴직인 경우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현실 근무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아니면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휴직기간 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해놓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복지가 좋은 회사라서 법정 아동휴직 1년 이외에 회사에서 임의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아동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한뒤 30일을 곱하고, 총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나온값을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