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020년 7월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지원 해왔어요. 재난지원금의 이름이 계속 바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까지 지원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최근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대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분야는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감소의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19년 대비 2021년 아니면 2020년 대비 2021년 매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니면 이라는 것은 이 중 어떤 기간이라도 연수익 감소를 나타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연간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로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수익 감소율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수익 상향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매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기준은 두 기간 중 판별 합니다. 19년 대비 rarr 20, 21년 수익 감소 20년 대비 rarr 21년 매년 아니면 반기별 수익 감소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판단 할 수 없는 경우는 ex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과세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 합니다.
* 과세 인프라자료란?-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rarr; 총 합산액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아니면 연수익 10억원 50억 이하 중기업 여태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수익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확인 지급 신청하기
확인 지급은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 신청이 됩니다. 7월29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방문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지금부터 센터 위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기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확인 지급에서도 부지급 판결 나면 이의신청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사업체가 여러개다수인 경우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 최대 2배까지 지급 합니다. 2000만원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을까?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가능 합니다. 20년, 21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을까?
매출액이 없는 경우 폐업 업체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세부적인 수익 감소액 기준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공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고 6월 13일 이후 확인지급 시기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기준은 두 기간 중 판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