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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DB형, DC형, IRP형 특성 및 장단점 알기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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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DB형, DC형, IRP형 특성 및 장단점 알기쉽게 정리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지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입금되는 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입금되는 돈의 종류에 따라서 인출 시에 생겨나는 세금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인데, 아직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가입 바랍니다. 퇴직연금 IRP , DC형에 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래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종류가 단순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어떤 세금이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되는지 알고 있어야 슬기롭게 퇴직연금 적립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라는 이름에 적절하게 퇴직하여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DB형은 퇴직급여의 운용을 사용자가 하게 되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자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 회사를 뜻합니다. 기업, 회사는 퇴직급여를 사외로 운용은행, 증권사, 보험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여기에서 사전에 확정된 급여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되는 급여액을 말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퇴직금 전용 계좌인 셈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특성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이외에도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IRP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재직 중이라도 IRP에가입하여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④ 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금 절세입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은 이직이나 퇴직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독립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개인 IRP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IRP통장 이전 예외 사유로서 일반계좌를 통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통장 이전 예외사유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중도인출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망 퇴직금 중간정산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10 공제 후 수령할 수 있고 절세혜택이 없습니다.

나. 사유

퇴직연금 DB형, DC형 그리고 IRP에 대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입사하였을 경우, 퇴직금제도 아니면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퇴직연금 형식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DB형으로 기업의 사업주가 운용을 주체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운용을 맡은 경우가 DC형입니다. 다음에는 DC형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용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더 좋은 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각 투자자문사의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추천에 대한 이전 포스팅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 DB형은 회사에서 손실이 적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하여 수익여부와 독립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확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기준에 부합 하도록 회사에서 매번 최소 적립 수준을 맞추어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적립합니다.

따라서 운용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Q. DB형을 선택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A.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을 받습니다. Q. 회사에서 운용합니다.

비교 DB vs DC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의 기준은 시장 상황과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고 스스로가 자산을 잘 굴릴 수 있다면 DC형을 선택해서 수익을 늘려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거나 스스로가 자산을 잘 굴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DB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라는 이름에 적절하게 퇴직하여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은 이직이나 퇴직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독립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개인 IRP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