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의료비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신생아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 기준

의료비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신생아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똑소리나는 정보 2024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제공한 비용으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으로 산 의료용품 구입임차비도 포함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사용 목적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ASIK레이저각막절제술 수술비사용 목적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보청기 구입 비용과 스스로가 실제로 부담한 장기요양급여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혹은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에 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서 적은 것처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해마다 700만 원이 한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세금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웹페이지를 보시면 아래표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해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이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증빙된다면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50 만원 한도까지 월세 금액의 102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연 7천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시원의 월세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임차 계약서가 스스로가 아닌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스스로가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용품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62 의료비세액공제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등, 중증질환 등, 난임수술을 위하여 제공한 의료비. 다만, 아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제공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합니다.

2. 기타사항 본인, 장애자 및 경로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초과할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해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