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는 몇개 연차계산 월차계산 (입사기준, 회계기준) 퇴사 연차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 아래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무했으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후 한달을 만근해야 1일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 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2월 1일 첫 차례 월차가 생기고 만근시 최대 11일의 월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국가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이며 매번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이어서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수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1년 차에 전체 만근 시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게 되며,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해당 2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1개씩 추가되며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격려하는 절차 이후로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이어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연차, 월차의 개념
기본적으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차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월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차는 노동법에 정규 명칭이 아니지만 한 달 동안 만근하면 유급휴일 1개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재량에 따라 상기 연차 이외에 무급휴가를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전 직장에서는 유급휴가 15개와 하계휴가 4개를 별도로 줬었어요. 또한 올 해 휴가를 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공식
연차사용촉진제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되지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제도가 있는 경우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이어서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