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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보호 전문가 급여 알아보시고 급여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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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보호 전문가 급여 알아보시고 급여 받아가세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가족 중 어르신의 요양이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면서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 요양 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 급여, 수급자 등급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보호사 교육원에서 240시간의 교육이수와 실습을 마치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6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독학으로는 자격증을 취득이 2023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가족 요양을 도와주는 자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은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15등급의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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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를 정산받습니다. 하지만 만일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거나 치매상병이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는 23,480원이므로 20일을 근무하였다면 월 최대 469,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매일 90분씩 31일을 근무하였다면 수가는 31,650원이므로 월 최대 981,15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4대 보험 등의 일정 비율을 제한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는 인정 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원칙은 오늘 60분, 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시급은 16,000원18,000원으로 월급은 약 3545만원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아니면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때의 시급은 26,000원 28,000원으로 월급으로는 약 708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조건은?

간호 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직계가족을 돌보는데 무요구사항 가족요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 후 부모님을 돌보시면 무요구사항 가족요양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깐요.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수발하는 분은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두 인원은 가족 관계 직계가족 이어야 합니다. 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먼저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조건

1.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환을 6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나 파키슨 병, 뇌혈관성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2촌 이내의 가족배우자, 형제 및 자매, 직계혈족이 직접 가족을 돌봐야만 합니다. 3.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한달에 160시간 미만으로오늘 8시간 근무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할 경우 가족 케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주는거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요양 보호사의 급여

급여는 인정 시간에 따라 나뉩니다. 1일 60분, 월 20일 이내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6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급여는 20222023년 기준 대게 3545만원 정도입니다. 1일 90분, 월 31일 이내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90분, 월 31일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급여는 20222023년 기준 대게 6575만원 정도입니다. 예외 규정 65세 이상인 요양 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수급자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급자의 심신상황을 평가하여 나눈 것입니다. 수급자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이며, 인지지원 등급과 등급외 판정자도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를 정산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는 인정 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의 조건은?

간호 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직계가족을 돌보는데 무요구사항 가족요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