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방법 카드 수수료 카드사별 혜택 알아보기
자신이 소유한 가치가 되는 건축물, 주택, 토지 혹은 선박, 항대기 등에 관련해서 납부한다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내산세의 납부일과 확인 방법,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는 연마다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자산 종류에 따라서 납기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2회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분을 1회차에 일시 납부해야합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서울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가정과 사업장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일반 시민과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어 여러가지 계층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권, 도서 상품권 등 여러가지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방법
재산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선납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신청기간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고, 부부 동동 명의 1 주택자 신청, 1세대 1 주택자 특례주택 신청, 세율적용 주택 수 제외 신청 등 종부세 정기고지 전 합산배제 신고신청은 연마다 9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로 가능합니다. 합산배제가 되는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공동명의 1 주택자,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산정 제외,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으니 상태에 맞춰서 별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연마다 7월과 9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7월은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하셨다면 7월과 9월에 나눠 반씩 납부합니다.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인데요. 고지서가 14일부터 발송되니 받으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표준일은 연마다 6월 1일이고 6월 1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2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연마다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됩니다. 1기분 7월 16일 7월 31일 2기분 9월 16일 9월 30일 만약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어서 납부하지 않고 1기분에 합쳐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중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공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통한 경우 비용 없이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 외에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마다.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3년 재산세 조회 과세표준표 계산기
최근 행정안전부는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이하인 경우 43, 3억초과6억이하인 경우 44, 6억초과인 경우에 지난해와 같은 4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재산세 납세 부담은 22년 대비 8.947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최근 시기 공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올해 7월,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변화됨에 따라 올해 자기가 납부한다는 재산세가 얼마정도 감소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재산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세액을 고지해 주기때문에 사실 별도로 자신이 직접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나올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아래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산세율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9억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서 감면액 또한 달라집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낼 때에는 시가표준액 6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산정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공동주택 가격으로 구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위택스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서울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방법
재산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고, 부부 동동 명의 1 주택자 신청, 1세대 1 주택자 특례주택 신청, 세율적용 주택 수 제외 신청 등 종부세 정기고지 전 합산배제 신고신청은 연마다 9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로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