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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란 필요서류, 비용 , 효력, 소멸시효, 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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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란 필요서류, 비용 , 효력, 소멸시효, 말소방법

가등기미리하는 등기,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는 미리 할 수 있음 소유권 이전청구보전가등기가 제일 많음. 등기 권리자B와 등기의무자A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할 수 있음. 본등기를 했을 때 효력은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시점에 발생 근저당권, 전세권도 가등기 설정할 수 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음. 하지만 소유권이전청구보전가등의 경우 매년 발생함. 소유권을 이전받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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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사례와 효력

가등기의 사례와 효력

매도인 A 씨가 매수인 B 씨에게 5억원의 아파트를 거래하려고 할떄 B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송금하고 가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잔금을 처리하고 본등기를 신청해야하지만 이떄에 6억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매수자 C씨가 나타납니다. 매도인 A씨의 경우에 C씨에게 매도하는것이 더 이득이기 떄문에 이를 B씨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했고 C씨는 본등기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위에 사항이라면 B씨의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등기 신청을 미리해둔 B씨는 매수 선순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매수자 C씨의 본등기를 말소 시킬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B씨의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대로 본등기를 마치고 매매를 할수가 있으며 C씨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을 매도인 A씨에게 청수할수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라비에 포함되어 같이 나갑니다. 즉, 일반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해당 사항 없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주가 내는 것이라서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두 개를 받게 되면 보증금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사 당일에 하지 않고 일주일 뒤 혹은 이사 다음날 하게 되면 그 사이 임대주가 담보대출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게 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되게 됩니다.

– 주말에 이사하시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되어서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등기담보의 법적 규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면으로 약정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무자 혹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며,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은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전기 사용료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에 전화해서 우리집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수도 사용료도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수자를 불러주고 전기사용료처럼 이체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수도 사용료 , 전기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이건 관리비 정산 할 때에 알아서 계산이 되므로 관리비에 수도 사용료와 전기 사용료가 있다면 관리비 정산 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등기담보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합니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습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의 사례와 효력

매도인 A 씨가 매수인 B 씨에게 5억원의 아파트를 거래하려고 할떄 B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송금하고 가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라비에 포함되어 같이 나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의 필수 조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