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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환급 청구소송전에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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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환급 청구소송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오늘은 상가보증금회수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전세, 월세, 상가 등 보증금회수 연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가 보증금 지불을 반환받기 위해 바로 소송을 진행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송은 상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지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면 임차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상가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소송을 해도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많은 들기에 상가 임대차보증금 지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상가 보증금 회수 소송을 진행하기전 꼭 해야 되는 것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보증금반환,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주지 않을 때 반환받는 방법
상가보증금반환,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주지 않을 때 반환받는 방법


상가보증금반환,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주지 않을 때 반환받는 방법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경우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내용증명발송을 비롯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상가보증금반환청구법정소송 및 권리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시간 및 비용면에서 내용증명보다는 비교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증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내용증명절차를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과 달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내용증명이 법적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 다음 방법인 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가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보증금 지불을 회수 받지 못했는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상가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가 지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기 전에 미리 상가를 빼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 상가를 이전하여 임차건물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사업자 등록상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