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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확정직선 받는법,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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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확정직선 받는법,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번에는 확정일자란 무엇인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내면서 전세집 구하면서 처음 확정일자를 접하였었는데요. 그때는 하라는데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아오라고해서 뭔지도 모르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전세계약서에 받았었던것 같은데요. 업무를 하면서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에 대해 좀 더 찾아보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란? 자료를 증명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캡쳐한 내용입니다. 저는 등기소엑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등기소에서 그 문서에 대하여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택임대 거래 계약시에 하게 되는것 같은데 저는 업무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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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위의 사항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걱정 마시고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과 비용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의 소재지가 어느 동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동의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하는 물건 챙기기: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 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 거래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여건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본인이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해야하는 말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의 장점과 주의사항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 절감 법원이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 인터넷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되는 유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없습니다.

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인증서와 회원가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결제수단 확인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장점과 주의사항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려운 절차 없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웹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와 회원가입, 스캔본 등이 필요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준비물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가능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 란?

이사나 다른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주소 변경을 신고하여 알리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본인이 이 동네로 이사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알리고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위의 사항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걱정 마시고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