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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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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총정리

보건복지부의 1월 9일 보도정보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에게 3.6의 연금액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와 비슷한 변화는 수급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 소득 상한액 조정에 따른 주요 내용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 연세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3.6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62만 원을 받는 수급자라면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2만 2,320원3.6 인상된 64만 2,320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사업자가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배우자 공제와 비슷하게 연간수익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의 요건 중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것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과 세금 신고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금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하나씩 상황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와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소득의 정의는 연금계좌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통장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익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자기가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자기가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납부액 인상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납부액이 월 55만 5300원으로 2만 4300원 인상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월 590만 원에서 월 617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월 37만 원에서 월 39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상. 하한액 인상에 따라 약 261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며, 가입자별 소득에 따라 0원2만 4,300원 미만에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익이 650만 원은 A 씨는 현재 상한액인 590만 원에 따라 53만 1000원을 내지만 7월부터는 월 55만 53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마다 29만 16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월평균 약 1만 2150원 정도인 14만 5800원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예시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정확하게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2.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증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

사업자가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부양가족 공제의 요건 중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것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과 세금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