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 사용 갑질에 대하여
회사에 다니면서 누구나 월차나 휴가를 가질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또 쓰려니 눈치보여서 못쓰거나 안쓰는 분위기여서 못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당당함게 눈치보지않고 쓸수있게끔 하기위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들은 유급휴가인 휴가를 받게 되며, 이는 처음에 15일을 기본으로, 그 후 매 2년마다. 하루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강제적인 사용이 요구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대신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예외 사항이 바로 연차사용 촉진제도입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스타트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연차 개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2023년 1월 18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의 소멸시기
사용을 촉진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문서 아니면 메일로 분명히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부하거나 통보를 해야 연차 사용의 촉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럴때 근로자에게 개개인 통보하지 않고, 사내 게시판이나 전체 공문으로 사용을 촉진한 경우는 연차 사용 촉진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 소멸시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수당 미지급 요구사항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지급의무 소멸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적용되는 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하여 돈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기업 측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소진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업무로 인해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유에 의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외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등등 법으로 정당화 되거나 아니면 기업 내부 규정에 근거하기도 하고 회사의 허락하에 부여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나, 법에서 출근을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출근의제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 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되었다고 보고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근율 소정근로일소정근로제외일결근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제외일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한 출근율에 관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일수의 비율만큼 차감해서 생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개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의 소멸시기
사용을 촉진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문서 아니면 메일로 분명히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