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통신료, 전기요금,TV수신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다. 보시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이런 지원금을 처음 신청해보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럼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나누는 기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되는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거급여 4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되는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 생활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선유지 급여와 임차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임차급여는 수급자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고, 임차급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에 해당해야 하며 임대 거래 계약했다는 증명을 하면 임차료 상당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병원비 지원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진료비, 약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 혹은 할인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건강 유지와 의료 서비스 이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 금액 혜택
생계 급여의 선택 기준액은 1인 가구 월 58만 원으로, 본인의 월 소득 인정액이 58만 원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되는 생계 급여 금액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선택 기준액 58만 원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지원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본인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경우 월 58만 원을 지원 받게 되며, 본인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분은 선택 기준액 58만 원에서 20만 원을 뺸 38만 원을 생계 급여로 지원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별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 금액 소득 인정액이며 이 금액은 1인 가구 58만 원, 2인 가구 97만 원, 3인 가구 125만 원, 4인 가구 153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46가 그 기준으로 생계 급여 지원, 의료 급여 지원보다는 그 기준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주거 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89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236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역시 그 혜택 범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거 급여 최대 지원 금액은 서울 기준 1인 가구 매월 최대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5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15만 원, 4인 가구 39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외 3급지 광역시는 1인 가구 20만 원, 4인 가구 3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4급지 지방은 1인 가구 16만 원, 4인 가구 25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심사과정 중 구비서류 외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4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되는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병원비 지원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 금액
생계 급여의 선택 기준액은 1인 가구 월 58만 원으로, 본인의 월 소득 인정액이 58만 원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