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소득세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의 합계액인 연간 2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1백만 원을 받게 되면 원천징수 세율 14와 지방세 10를 빼고 받게 됩니다. 1백만 원의 14인 140,000원과 140,000원의 10인 14,000원을 합한 금액 154,000원을 제하고 846,000원을 받게 됩니다. 금융수입이 2천만 원부터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자와 배당금이 연간 2천만 원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대주주 요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별 보유금액 3억원으로 인하?
작년 이맘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단어는 ”대주주 3억 과세” 입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올해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시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동학개미”의 반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미뤄져 2022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 중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까지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은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얻은 이자소득 및 배다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세금 면제 및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세금 면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중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증권거래세와의 관계
금융투자소득세를 걷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차근차근히 줄어든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로 과거 0.25 대비 0.02p, 감소했고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0.20로 0.03p가 추가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과 손실 여부에 증권거래세 대신,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걷어 줄어든 세금을 보충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투자 수익 세금 체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를 통해 받는 수익에 대한 세금 체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때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이란? 양도 상환 해지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장 주식을 트레이딩하는데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만 부과되고 이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요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별 보유금액 3억원으로
작년 이맘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단어는 ”대주주 3억 과세”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는 금융소득 중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세금 면제 및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