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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국민연금 가입, 부부 전부다 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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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국민연금 가입, 부부 전부다 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대비에 관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 노령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대상이 되면 나라에서 매달 32만원씩 통장으로 현금을 직접 입금해줍니다. 아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빠른 신청을 위해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매달 32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2가지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2가지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2가지

위에 표에 나온 대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신청자의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인데,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020,000원 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23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금융자산, 건축물,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건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반대로 기초노령연금액은 높아집니다. 부부 둘 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게 되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의 기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기준을 알았으니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현금성 소득과 재산의 합산 개념인데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한게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드러진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떳떳하게 몇십 년 동안 납입해서 국민연금을 타먹는 것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둘 다. 사회보장성 보험 혜택이긴 하지만 기초연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 지원금처럼 지급되는 것이라서 연세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거주해야 해야만 되는 조건 등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유족연금 선택 과정과 혼동?

그렇다면 이 잘못 알려진 내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아래와 같은 유족연금의 내용과 혼동되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다가 부부 중 1인이 죽은 경우 남은 가족은 다음 2가지 중 택1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1 본인 연금은 포기하고, 죽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100를 받음.2 본인 연금을 계속 받고, 죽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받음. 위의 1,2번 중 계산을 해봐서 보다.

유리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중복급여 조정 원칙에 따른 방식입니다. 1인이 2개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므로 중복이라는 말이며, 이를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가 부부의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보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사실상 소득인정액을 구출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하지만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복지로 모의계산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는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수급대상자 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에서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소득재산정보에는 근로사업자산 등의 소득을 입력하고 없을 시에는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해당 되는 칸에만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득 외에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회원권 등을 입력하고 부체가 있다면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 했다면 하단에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위에 표에 나온 대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신청자의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인데,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020,000원 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23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족연금 선택 과정과

그렇다면 이 잘못 알려진 내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아래와 같은 유족연금의 내용과 혼동되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