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혜택

  • 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혜택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각종 급여 중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돼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우 올해 2023년 1인 가구 약 62만 3천 원, 2인 가구는 103만 6천 원 수준입니다본인의 수입이 궁금하신 분은 건강보험료로 견주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소득 수준, 재산 등에 따라 납부액을 다르게 하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를 클릭하여 로그인하면 내 보험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즉, 자기가 부모일 경우 슬하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가 나를 부양할 능력이 없을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국내 거주가 권장되는 난민 및 난민처우자, 외국인의 자녀 등 특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될 있습니다.

4.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불안정하게 발생하거나,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 부과된 자가 이에 불이행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초과한 경우 등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며,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리를 보다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입니다. 실제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이 근로능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합니다.

등등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수입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며 수입이 추정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자활업무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자활근로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이 육체를 쓰는 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도와주는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나 개인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 건강 상태,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급여를 받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해당 금액 자체가 엄청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급여로 받은 금액들은 모두 비과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보료를 도와주는 곳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큰 부담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추가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리를 보다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도와주는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나 개인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 건강 상태,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